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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특정 이념과 상관없이 분야를 초월하여 순수하게 인공지능교육을 연구하는 교육자와 문화인들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인공지능교육과 관련된 융합 학문의 기술 정책 참여 및 평가 연구
2. 학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인공지능 교육 학문, 기술 및 산학협력에 관한 문헌의 발간
3. 인공지능교육 학문 및 기술에 관한 학술대회, 강습회, 강연회, 간담회 및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운영
4. 인공지능교육 학문 및 기술 협동의 교류 증진
5. 인공지능교육 학문 및 기술에 관한 계획, 감독 및 기술검토에 대한 사항
6. 국내외 인공지능 융합 관련 단체와의 학술교류 및 협력
7. 공로표창 및 연구, 기술 개발 장려
8. 기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업무에 더하여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제 9 조 1항의 절차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종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 회 원 : 대학(원)생으로 한다.
2. 정 회 원 : 인공지능교육의 학문 및 기술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자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한 권리를 갖는 회원으로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a. 일반회원: 일반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원 자격 기간을 1년으로 한다.    
b. 종신회원: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원 자격 기간을 평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 : 정기적으로 기관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대학 및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5. 특별회원 :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7조 (권리)
정회원은 제 8 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3. 본회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제8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규약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
2. 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가입, 탈퇴 및 징계) 1. 가입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2. 탈퇴 : 본인의 탈퇴의사를 사무국장에게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정권,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1.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a. 회장 1인
b. 부회장 20인 내외
c. 이사 100인 내외 (회장, 부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d. 감사 2인 내외
2. 부회장 중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이사 가운데 상임이사를 둔다.
4. 지부장은 정원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5. 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7.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8.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어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
2.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또는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명예회장)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 (고문)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본회의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a. 회장의 요구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b.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c. 정관 제 17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0조 (의결 제척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서면결의)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상임이사회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상임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정(상임이사회)

제22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1.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역할을 맡는다.
3.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5. 회원의 징계와 포상 추천
6.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임면추천
8.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9.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11.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24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위원회와 지부

제26조 (위원회)
1.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지부)
1. 본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감사는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사무국)
1.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 사무국 부서의 설치 및 직원의 임명은 사무국장이 한다.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둔다.

제8장 재 정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사업실적 및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수익 분배와 보수)
1. 본회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2. 본회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제3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5조 (청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연장 감사가 청산인이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해당 감사가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울 시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36장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공고의 방법)
법령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회지 및 논문지에 의한다.

부칙

제40조 (준칙)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1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