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HOME   /   학회지   /   투고 규정

제1조
투고 논문은 인공지능 교육과 융합 분야의 이론, 연구 및 그 응용에 관련된 것으로서, 학문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 독창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 및 저자 중 한명 이상은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것이나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투고 논문은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논문은 한글 문서(*.hwp)파일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6조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논문의 전체 길이는 그림과 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기본 6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자 소개, 저자 사진 및 수정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 1페이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원고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5개 이상의 한글 주제어 및 영문 Keyword를 각각 제시한다. 또한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 용지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폼을 따른다.

제10조
논문의 순서는 국문논문의 경우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요약문, 영문 요약문, 본문,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영문논문의 경우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소속, 한글 제목, 한글 저자명, 한글 소속, 영문 요약문, 한글 요약문, 본문, 참고문헌, 저자 소개 순으로 작성한다.

제11조
저자 소개에는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한다(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

제12조
참고문헌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 등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된 문헌들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1.학술 논문지 :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 DOI
[1] A. B. John & T. S. Smith. (2019). Paper title. Journal name, 1(1), 1-6. DOI : 111.222
[2] S. K. Han. (2018). Paper title. Journal name, 2(2), 7-14.

2. 단행본 : 저자명. (발행년도). 제목. 도시 : 출판사명
[3] K. Krimam, L. G. Webber & C. W. Cater. (2006). Book title. City : Press. DOI :

3. 인터넷 자료 인용 : 저자명. (발췌년도). 제목(전자문서명). 웹사이트명. URL
[5] E. W. Ryu. (2018). Resource Title. Web Site. http://www.kcs.or.kr

4.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저자. (년도). 논문명. 학술대회 책자명 (페이지).
[6] K E. Caren. (2018, Summer). Title. Conference. (pp. 1-15).

제13조
제목의 번호는 I. 1, 1.1, 1.1.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14조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Fig. 1. Title" 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Title"과 같이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15조
논문 심사료는 일반심사의 경우 60,000원, 긴급심사의 경우 120,000원을 논문심사 완료 후 납부하며 논문 게재료는 게재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6쪽까지 150,000원, 7쪽부터 추가적으로 20,000원씩 추가된다.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지원기관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위의 논문 게재료에 의해 산정한 후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단, 이 조항은 학회지가 연구재단등재후보지가 된 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0부를 교신저자에게 증정하며, 10부 이상 원하는 경우에는 투고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심사 및 긴급 게재를 요할 경우에는 논문지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본 학회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논문지는 연 3회 발간(3월 31일, 8월 31일, 12월31일)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9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20조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에 서명하여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현 규정은 제2권 제2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