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인공지능과 융합기술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여 국가 및 기업의 인공지능과 융합 기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한다. 인공지능교육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 국가 및 기업 인공지능융합교육과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문서에 의하여 최고의 윤리적, 직업적 행위,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받기 위해 아래의 강령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윤리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론 본 규정과 본 학회가 정한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에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인 논문과 학술대회발표(구두, 포스터 발표 및 학술대회논문집 게재) 등 본 학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논문과 연구 성과물(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논문의 연구, 작성, 발표 및 게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자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부적절한 AI 도구 활용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논문, 특허 및 지적결과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AI 도구가 생성하거나 재구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존 문헌이나 타인의 표현, 아이디어, 분석체계 등을 부적절하게 모방하거나 출처 확인 없이 활용하는 경우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본인이 게재한 같은 언어로 된, 저작권을 명시한 논문(Copyrighted 논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변형만을 가하여 명백한 인용이나 참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중복 및 이중게재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론이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 또는 일반 정기간행물 등에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적절한 AI 도구 활용 행위’라 함은 AI 도구를 활용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축소하여 기재하는 행위, AI 도구가 생성한 내용·자료·분석·해석·참고문헌 등을 저자의 검토 없이 제출하는 행위,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보안 조치나 승인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 조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령, 연구윤리 지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인용’이라 함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용을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노력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참고문헌의 목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출처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피인용 저작물과 인용 저작물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 인용의 대상은 반드시 최초의 출처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해서는 안 된다.
- AI 도구가 제안하거나 생성한 참고문헌, 인용 정보, DOI 등은 반드시 원출처를 통해 실제 존재 여부와 서지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수행의 정직성)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처리, 분석, 결과 해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그 밖의 부당행위-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에도 연구 수행, 원고 작성, 자료 분석, 인용, 해석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AI 도구가 제안하거나 생성한 문장, 참고문헌, 코드, 통계값, 표, 그림, 해석 등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 원자료, 원출처 및 연구윤리 기준에 비추어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4조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학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의 공개성)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적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가 공개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AI 활용 결과가 최종 원고의 내용, 구조, 방법, 분석, 해석, 결론, 표, 그림, 코드 등에 반영된 경우 연구자는 본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오류 교정, 원문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문장 표현 점검, 참고문헌 형식 점검 등 교정·정리 수준의 사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생명윤리)
인체 또는 생물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IRB(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신상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학생 자료, 면담 자료, 미공개 연구자료 등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연구동의 범위, 비식별화 여부, 기관의 보안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안 조치나 승인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모든 연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공동연구에 있어서 책임저자는 연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 또한 가진다.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할 수 없으며, AI 도구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수행과 원고 작성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저자는 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본 학회가 정한 「연구자를 위한 AI 사용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공개가 필요한 경우 원고의 적절한 위치에 AI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함께 연구의 발주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AI 도구 활용 관련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자를 위한 AI 사용 지침」, 관련 법령, 연구윤리 지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부회장들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상임이사 및 이사 중에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AI 도구 활용과 관련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 대상인 연구와 관련된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방침)
회원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
- 공정과 성실을 중시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간다.
-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의 공개를 필수화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 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연구자로서의 판단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제14조(사회적 책임)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인공지능교육정책의 진전과 그 성과가 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다.
- 인공지능교육정책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그 사실을 사회에 주지시키도록 노력한다.
-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AI 도구 활용이 연구 참여자, 학습자, 교육기관, 사회적 신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
제15조(사회적 신뢰)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자신 및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직무상 상호 합의 후 추진한 계약, 양해사항, 책임분담 등의 조항들을 존중한다.
- 심사, 편집, 연구 수행 또는 학회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원고, 심사 정보, 개인정보, 학생 자료, 면담 자료, 미공개 연구자료 등을 적절한 보안 조치나 승인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지적재산권)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창의적인 연구를 존중하며, 인용 시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한다.
- 위조, 변조, 자기표절 등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 주요 기초 또는 핵심구성요소로 사용된 다른 사람의 출판되지 않은 업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AI 도구가 생성하거나 제안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존 저작물, 데이터, 분석체계, 이미지, 코드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
회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 연구개발에서는 상호의 입장을 존중하고, 연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 연구개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정보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 회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학문을 갈고 닦아 기술적 발전에 공헌한다.
-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개발 과정에서도 연구의 정직성, 투명성, 재현 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을 유지한다.
제18조(AI 도구 활용의 기본 원칙)
본 학회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저자가 충분히 검토한 AI 도구 활용을 연구 및 원고 작성 과정의 정당한 도구 활용으로 볼 수 있다.
AI 활용 여부만으로 논문을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AI 활용과 관련한 판단은 공개의 적절성, 저자의 검토 책임 이행 여부,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AI 도구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할 수 없으며, AI 도구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 수행, 원고 작성, 자료 분석, 인용, 해석 및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저자는 AI 도구가 제안하거나 생성한 내용이 연구 목적, 원자료, 원출처 및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AI 도구 활용의 공개와 제한)
AI 활용 결과가 최종 원고의 내용, 구조, 방법, 분석, 해석, 결론, 표, 그림, 코드 등에 반영된 경우 저자는 학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오류 교정, 원문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문장 표현 점검, 참고문헌 형식 점검 등 원고의 의미나 연구 판단을 바꾸지 않는 교정·정리 수준의 사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I 도구가 제안하거나 생성한 참고문헌, 이론, 통계값, 정책 자료, 코드, 표, 그림, 해석 등은 반드시 원출처, 원자료 또는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학생 자료, 면담 자료, 미공개 연구자료 등 보호가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보안 조치나 승인 없이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 공개 위치, 표준 문구 및 처리 사례는 별도의 「연구자를 위한 AI 사용 지침」에 따른다.
제20조(부당행위-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위원회는 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받도록 노력한다.
제21조(조사기간)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제2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판정)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있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부정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5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1. 본 규정은 제7권 제2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