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영수증 등 증명서류 발급안내(계산서 발급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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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26-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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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영수증 등 증명서류 발급안내(계산서 발급 불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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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증명서류 발급안내
“국세청 및 거래 회계사무소의 지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므로,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의 심사료,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회비 등에 따른 증명서류를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는 인공지능교육의 연구, 학술 교류 및 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 본 학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납하는 심사료,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처리되는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본 학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청구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은 해당 금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https://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https://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 다만,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본 학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납하는 심사료, 게재료, 학술대회 참가비, 회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우며, 해당 비용의 납부 사실은 학회 명의의 청구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으로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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